'이동관 아들 학폭 제보교사' 공격에 참여연대 '마녀사냥' 이동관 하나고_학폭 윤근혁 기자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아들 관련 학교폭력 무마를 세상에 알린 교사에 대한 공격에 나서자, 참여연대가"마녀사냥식 부당한 폄훼와 공격을 멈추라"고 촉구했다.16일, 참여연대는"최근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특보가 내정되었다는 보도와 함께 그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2015년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폄훼가 이어지고 있다"면서"전 교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 특보를 옹호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폄훼하고 마녀사냥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명백히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전 교사는 하나고가 입학전형에서 입학성적을 조작하고 이 특보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을 은폐하는 등의 문제를 학교 측에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5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폭력 은폐 문제를 진정하고, 2015년 8월 서울시의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2011년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를 개최하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된 점과 입학전형 성적조작 정황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짚었다. 또한 참여연대는"일부 언론은 제보자의 제보 동기를 왜곡하기 위해 심지어 징계와 공익제보 시점의 선후를 바꿔 허위사실까지 유포했다"면서"제보 당시에 이미 검증이 끝난 허위사실이 '논란'이란 이름으로 버젓이 재생산되며 공익제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폄훼와 공격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가 2015년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와 2017년 언론보도 등을 확인한 결과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전 교사에 대한 징계가 공익제보를 이유로 시작된 것으로 봤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1월 9일 하나고에 보낸 공문에서"평상시 별로 문제되지 않은 행위들이 공익제보 이후 캐내기 식으로 적발됐다"면서"전 교사의 혐의 사실은 법률위반 부분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보복조치로 판단된다. 해임 징계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 교육청은 2015년 11월 17일에도 하나고에 보낸 공문에서"전 교사의 외부강의 시 신고의무 위반 등 업무위반은 '경고'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라면서"이를 빌미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나 징계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나 불이익 조치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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