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 산들(경북 고령군)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 300g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소분업체인 주식회사 산들(경북 고령군)이 소분·판매한 '국산볶음땅콩' 500g 〈사진=식약처 제공〉 시중
시중에 판매된 볶음땅콩 일부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초과 검출돼 식약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습니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담당 지자체인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발암물질인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곰팡이 독소로 곡류와 견과류 등에서 발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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