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급한 공약 ①] 의료 격차 해소 위한 공공의대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의 내부 갈등과 공약 부재가 유권자들의 정책 기반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실련과 청년서포터즈는 이번 선거가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We급한 공약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법입니다.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가 촉발한 정부와 의사 단체의 갈등을 둘러싼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들 간의 한치의 양보 없는 대치가 한 달 넘도록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 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의대 정원 확대가 지금의 갈등을 촉발한 것입니다. 정부는 2천 명의 증원을 고수하고 있고, 의사 단체는 이에 반발하면서 팽팽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기존 3천 명대였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대입부터 5천 명대로 늘리기로 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와 같은 뉴스는 우리나라 의료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단순 '의대 증원'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 공공병원 폐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공공의료' 인력의 확충과 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우리나라의 열악한 공공의료 실태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OECD 국가 평균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65.5%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 그 비율이 5.8%에 불과합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OECD 국가 중 꼴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처럼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우리 공공의료시스템의 확충을 위해서 공공의료기관 설립 및 공공의료인력 배치 근거, 즉 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현 21대 국회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 법안 통과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 되어서야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류 중에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60일 간 법안 상정을 거부하면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가 가능하지만, 이미 21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통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은 사실상 임기 만료로 인해 파기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은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계속 발의되어 왔으나 결과적으로 한 번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양당에 적극적인 법안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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