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토마토] 거부권 찬성 23.5%, 국힘 지지층에서만 높아... 국힘 내에서도 찬성 목소리 잇따라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다룰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오는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60% 중반대로 나타난 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65.2%로 집계됐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은 23.5%에 불과했다. 거부권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약 2.7배 이상 높게 나온 셈. '잘 모름'을 택한 의견은 11.3%였다.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의석 수가 22대 총선 결과 192석을 얻은 22대 국회 구성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다시 의결될 가능성도 크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의결하기 위해 재적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데, 최근 안철수·조경태·김재섭·한지아 당선인 등이 찬성 의견을 표명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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