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퍼포먼스로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죄' 존폐 논란에 불이 붙였습니다.\r오토바이 비키니 BOSSJ 임그린 과다노출죄
[그법알 사건번호 83] 비키니 라이딩, 수사해 처벌할 사건일까요 “비키니 입고 라이딩하는 커플”글을 클릭하면 사진 3장이 나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한 여성이 엉덩이를 훤히 드러내는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성 앞에서 운전대를 잡은 남성은 청바지에 신발을 신었지만, 상의를 탈의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둘 다 헬멧을 썼습니다. 이들이 출몰한 지역은 서울 3도심 중 한 곳인 강남 일대로 알려졌습니다.
경범죄처벌법 ‘과다노출죄’ 존폐 논란 불붙였다 문제는 이들의 퍼포먼스에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 3조 ①항 33호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등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바로 과다노출죄 입니다. 구류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임씨 등에 대해 과다노출 혐의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신 시절 “퇴폐 풍조 단속” 명목 신설…2016년 헌재 “위헌” 결정 과다노출죄는 경범죄처벌법이 제정된 1954년엔 없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유신 시절인 1973년 퇴폐 풍조를 단속한다며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안까지 투시되는 옷을 착용하거나 또는 치부를 노출하여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게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불쾌감 등 느낀 사람 비율 따라 판단 가를 듯 앞으로 경찰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법조계에 따르면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① 해당 노출이 성기 노출에 준할 정도의 수준인가 ② 평균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는가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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