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노동청·지자체에 점검 및 대책 마련 촉구
대전지역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는 곳이 22%나 되고, 26%는 습하고 환기가 되지 않는 지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와 냉난방·환기 장치 및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 같은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설 기준 준수' 등의 의무화는 올해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10인 이상~2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등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 포함된 사업장은 의무적용 대상이다. 또한 휴게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26%는 지하에 설치되어 있었고, 창고나 노인정 등의 겸용 공간으로 사용하는 곳도 2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난방기 설치는 91%가 둘 다 있었지만, 설치되지 않은 곳도 9%에 달했다.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공동주택 경비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은 법과 제도만 마련되었을 뿐 현장의 준비 정도는 매우 미흡하다"며"몸을 바로 눕히기도 어려운 협소한 공간에, 언제든 주민들이 문을 두드리면 나가봐야 하는 경비실에서 아직도 많은 경비노동자가 휴식과 수면을 취하고 있다.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편히 쉴 수 있는 단독공간이 아닌 경우가 상당수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대부분 고령노동자인 경비노동자들에게 있어 '휴식의 질'을 높이는 것은 건강권, 생명권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입주민들이 찾으면 언제든 응답하고 대기해야 하는 경비노동자들의 '휴게시간', 급여를 줄이기 위해 꼼수로 해마다 늘어나는 휴게시간으로 '휴식 아닌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경비노동자들에게 휴게 시간만이라도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단체는 대전고용노동청에"시급히 공동주택 휴게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의 실태를 직접 현장을 방문을 통해 파악하고 지도, 점검에 나서 달라"고 요구하고, 대전시와 각 구청에는"공동주택 휴게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휴게실의 지상화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