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에게 준 것으로 보긴 힘들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다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최민기 기자가 보도합...
아들이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에게 준 것으로 보긴 힘들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김만배 씨 사이에 돈 문제로 언쟁이 있던 사실, 또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일당들에게 말했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지난 2021년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위원 활동은 대장동 사건과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아들이 받은 성과급 일부를 곽 전 의원이 받거나 사용한 점은 보이지 않아 이 돈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지난 2016년 총선 즈음에 남욱 변호사로부터 건네받은 5천만 원은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곽 전 의원은 무죄 부분은 당연하다면서도 유죄가 난 부분까지 항소심에서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검찰도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러나 재판부가 제시된 증거만으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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