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소지, 공무원 영구금지는 위헌'‥'보완입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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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과 상관없는 직무까지, 모든 공무원 임용을, 그것도 영구적으로 막은 것은 제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가 금지대상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지난 2019년 텔레그램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2백여 개를 산 공무원 지망생 이모씨.현행 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배포 뿐 아니라 소지만 해도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상관없는 직무까지, 모든 공무원 임용을, 그것도 영구적으로 막은 것은 제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은데다, 시간이 지나도 신뢰 회복이 어려워 공직자 임용에 부적절하다"는 겁니다.당시 여성변호사회는"성범죄자는 공무원으로 부적절하다"며 헌재 결정을 비판했습니다.당시 국회가 취업제한 수위를 정비할 때까지, 2년여 동안 성범죄자 4만 명의 취업제한이 풀리는, 입법공백 사태가 초래됐습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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