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간소화法 통과 초읽기클릭 몇 번으로 보험금 신청
클릭 몇 번으로 보험금 신청 이르면 내년 말부터 종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 기록을 보험사에 바로 전송하고, 자동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실손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클릭 몇 번으로 몇천 원의 진료비까지 받을 수 있어 연간 3000억원이 넘는 미청구 보험금이 대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실손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의사 단체는 여전히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민 편익이 워낙 큰 사안이어서 무난히 시행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3977만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일일이 의료기관이나 보험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연간 4억장 이상의 종이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진단서를 뗄 때 병원에 지불하던 수수료도 낼 필요가 없다.다만 민감한 개인 의료 기록을 보내는 중개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부담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비급여 진료 기록을 들여다보는 것은 의사 단체가 결사반대하고 있으며, 보험개발원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지만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통상 실손보험금은 3년 전까지 소급해 청구할 수 있다. 만약 2024년 10월에 병원급부터 청구 간소화가 시행된다면 2021년 10월 이후 진료비부터 클릭 몇 번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3년 전까지 소급해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의료기관별로 제공하는 데이터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면서"병·의원에서 전산화해 전송하지 않는 데이터는 예전처럼 종이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해에 보험금 3000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지만, 종이 서류 제출에 따른 업무 부담과 비용 낭비를 줄이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다. 14년간 청구 간소화 도입을 추진해온 소비자 단체도"30만원 이하 진료비는 청구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절차가 복잡했는데 이제라도 청구 간소화가 시행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면서"의사 단체도 계속 반대하지 말고 관련 법이 통과된 만큼 중개기관 선정 등 협의 과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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