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아 살해' 친모 구속‥'남편 공모' 가능성에 수사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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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씨의 남편은 그동안 아내의 출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 왔는데, 출산 당시 퇴원서에 남편의 서명이 남아있었습니다.

수원지법은"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고 씨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죄를 뉘우치고 있고, 남은 자녀 3명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한다"며 구속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고 출석을 포기한 겁니다.고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범행 동기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고 씨 남편은 그동안"아내의 임신 사실은 알았지만, 임신중절을 했다는 아내의 말을 믿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지난 2018년 11월 넷째 딸 출산 다음 날, 고 씨의 퇴원서에는 남편이 보호자 자격으로 서명한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남편이 퇴원서에 직접 서명을 한 것이 맞다면 아내의 범행을 알았거나, 나아가 공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경찰은 한차례 참고인으로 조사한 고 씨 남편을 조만간 다시 불러 당시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입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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