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수사 검찰,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 두번째 기소... 박 전 특검 딸 수사는 계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전 특검을 구속기소했다. 그의 측근 양재식 변호사의 경우 특경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지난 3월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후 6월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보강수사를 거쳐 8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영수 전 특검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과 감사위원으로 일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청탁을 받았다. 검찰은 해당 청탁의 대가로 박 전 특검이 양재식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 원, 시가불상의 대지와 그 지상에 신축될 단독주택을 제공받기로 약속받고 현금 3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의 경우 따로 김만배씨로부터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 우리은행은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150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여신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이 대장동 사업을 맡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검찰 수사팀은 김만배씨와 박 전 특검 딸에 대해서는 11억 원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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