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만원 횡령 인정', 윤미향 벌금 150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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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금품법 위반 등 윤 의원에게 적용된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1억35만원 횡령 혐의 가운데 개인계좌로 이체한 1천7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천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사용처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임대표로서 모금액을 사용하면서도 전부 영수증을 제출해 입증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후원금을 목적에 맞게 쓰지 않았더라도 관련 활동에 썼다면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다만 30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이 과정에서 횡령액보다 많은 액수를 기부한 사실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정의연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천만원 넘는 금품을 모집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부금품법상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금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 재판부는 정의연이 재단 약관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격을 둔 후원회원을 두고, 이사회 사무처 등 운영 체계를 갖춰 기부금 사용 내역을 공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길 할머니의 시민단체 활동 이력과 과거 기부 사실 등으로 미뤄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두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에게는 2011∼2020년 개인 계좌로 모금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장례비, 정대협 법인 계좌와 위안부 쉼터 운영비용 보관계좌 등에서 이체한 자금 등 모두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추가됐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검찰은 1억 원 넘게 횡령했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1천700만 원 정도를 유죄로 특정했다"며 "소명이 부족했던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항소심에서 성실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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