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6월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이 3일 100만 명을 넘기며 화제가 되고 있다. 탄핵 청원자는 ▲군사법원법 위반 ▲윤 대통령·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정·비리 ▲평화통일 의무 위반 ▲대법원 판결 부정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를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그때와 지금의 경우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과거의 경우는 코로나19 사태라는 국민적인 공포와 위기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상시라고 볼 수는 있죠. 또 무엇보다 청원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열정이 다릅니다. 청와대의 청원 절차와는 달리 국회법에 따른 국민동의청원은 실명 확인까지 해야 하는 등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꺼이 국민동의청원에 나선 건 그 자체로 촛불시위에 못지않은 하나의 행동이자 정치적 결단일 것입니다. 국민들이 매우 깊은 실망을 하고 있으며, 향후 3년에 걸쳐서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는 매우 강력한 경고를 던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직무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오히려 사소한 문제일 듯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현재의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자의적인 권력만 행사하는 자일 뿐, 국민을 위해서 국민과 함께 행동하는 자는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87년 이래 우리들 손으로 어렵사리 이루어온 민주화의 성과들이 일거에 부정당하는 배신의 감정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지금 100만 건이 넘는 탄핵 청원은 이런 불신의 표현입니다.""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바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람직하지도 않은 측면도 없지 않고요. 다만, 국회법에 따라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사위는 나름의 청원 심사 절차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서둘러서, 그리고 심도 깊게 진행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은 이런 편법을 교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사위가 이 5가지 사안들 또는 그에 연관된 사안들에 대해서 위법 또는 위헌적인 행위들이 있었는지 또 그것이 중대한지 아닌지에 관하여 나름의 사실 인식과 분석을 해야 합니다.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탄핵소추의 한 가정으로 법사위 조사절차를 마련하는 형식으로 말입니다. 공수처 등의 수사 의뢰나 특검법을 통한 집중적인 수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고요.""지금의 국민동의청원은 촛불행동의 온라인 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청원이라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본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비슷해 보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관과 그 법 집행이 올바른지를 판단하는 사법관은 서로 분리되어 별개의 존재여야 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 틀입니다. 그런데 법 집행자인 대통령이 사법 작용인 수사에 개입하여 그 결과를 좌지우지해 버린다면 이 양자의 구분이 없어져 버리고 결국 권력분립의 체계가 심각하게 엉클어지게 됩니다. 채 상병 특검법이 도입될지 안 될지, 또는 도입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진실이 규명될지는 감히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그 특검법의 시행이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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