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는 한국판 아우슈비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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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8일 국회에서 '삼청교육대 피해자법 개정' 토론회 열려

과거 군사독재 하에서 발생한 많은 인권침해사건 중에서 5.18항쟁, 부마항쟁처럼 어느정도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배보상이 이루어진 사건들이 있는반면, 일부 조사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 아직 많은 부분 진상규명이 가려지지 않은 '삼청교육대'같은 사건도 있다.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7월 29일, 위헌·위법 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불량배 소탕계획에 의거, 계엄사령부의 지휘 아래 군․경이 6만 여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고, 그 가운데 약 4만 명을 1980년 8월 4일부터 1981년 12월 5일까지 순차적으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하여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한 일이다.

그는 견디다 못해 동료 몇 명과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혀 중령인 부대장이 사형을 선고하고 총격을 가하는 '가짜재판'을 당하기도 했다. 결국 정식 군사재판을 통해 민간교도소에서 1년 6개월을 복역했었고"총살을 당하는 상황이 지금도 트라우마로 살아나 악몽에 시달린다"고 두려움을 전했다. 그는 이어"피해자들을 등급별로 분류하여 A급은 군사재판 또는 검찰 인계, B급은 순화교육 후 근로봉사, C급은 순화교육 후 사회복귀, D급은 훈방조치를 받았다"며,"4주간 순화교육과 3-6개월간 근로봉사에 투입되었고 이후에는 7400여명의 미순화자에 대한 보호감호소 수용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위헌인 계엄포고 제13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순화교육과 근로봉사, 보호감호는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한 처분이었다.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는 강제로 군부대에 수용하여 구금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에도 법관에 의한 영장 발부 없이 임의로 피해자들을 강제연행하여 군부대에 구금하는 등 영장주의를 위반하였고, 적용대상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범죄 구성요건에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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