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 브릿지]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허점... 기울어진 예산 심사 절차 바로잡아야
10월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11월부터 예산-세법 전쟁이 시작된다. 전쟁의 서막은 대통령의 예산 시정연설이다. 이후 연일 치열한 토론회, 상임위 논의가 보도된다. '윤석열표' 예산 삭감, 민생예산의 증액, 지하철 증설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의 한마디, 양당 지도부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계속 전파된다.
그러면 12월 2일이 지켜졌을까?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되기 전, 2010년 여당은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야당은"예산안 불법 날치기 의결 무효와 및 수정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며 양당은 극렬하게 대립했다. 이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예산안은 전쟁을 치렀고, 연말과 새해가 되어서야 예산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2014년 자동부의제도가 생긴 후 의결기한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2014년 예산안이 12월 2일에 통과됐고, 그 이후에도 12월 초에 합의되는 등 그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문제는 자동부의 제도의 이상과 현실 간 괴리이다. 이상적인 예산-세법 절차는 10~11월 2달 동안 국회에서 심사를 충분히 한 후 12월 초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는 1달 동안 내년을 면밀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일정은 10월 국정감사로 인해 예산-세법 심사는 11월로 밀린다. 결국, 실제 주어진 예산-세법 심사 기간은 딱 1달이다.
국회 상임위 심사도 부실해졌다. 세법을 담당하는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의 세법 심사는 자동부의 이전 평균 13회에서 자동부의 이후 9회로 줄었다. 문제는 심사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감소한 점이다. 자동부의 전 조세소위 심사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까지 치열하게 진행됐다. 한번 심사가 진행되면, 좁은 소회의실에서 모두가 지칠 때까지 세법을 논의했다. 2014년 이후 이런 풍경은 모두 사라졌다.국회는 스스로 만든 국회법 제85조의3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자동부의 대상은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2가지다. 헌법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권과 국회의 조세법률주의를 각각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정한 국회의 조세심사권을 제한하는 세입예산 부수법률안부터 자동부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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