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권고 따를 수 없어“...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요구 거부한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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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권고 따를 수 없어“...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요구 거부한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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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11일 성명을 내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자치단체 사무이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돼 온 한중 우호 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며 '정율성 생가터 복원사업인 역사공원 조성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지혜롭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따라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이른 시일 내 이미 설치된 흉상 등 기념시설을 철거하라'고 권고했다. - 보훈부,정율성 기념사업,정율성 역사공원,정율성 흉상,국가보훈부,박민식,정율성,광주시,광주광역시,강기정

광주시는 11일 성명을 내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자치단체 사무이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율성 관련 시설이 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인 광주 남구와 동구, 전남 화순군 등 기초단체도 동향을 주시하며 대책 검토에 착수했다.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이날"보훈부로부터 공문이 오면 공식적인 생각을 밝히겠다"고 말했으며, 화순군도 전반적으로 사안을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율성 기념사업은 그가 나고 자란 광주 남구와 동구, 전남 화순군에서 추진됐다. 광주 동구 불로동에는 정율성 역사공원이 조성 중이다. 남구 양림동에는 거리 전시관과 최근 시민이 훼손한 흉상 등을 갖춘 정율성로가 있다. 정율성이 다녔던 학교가 있는 전남 화순군 능주면에는 전시관, 능주초등학교에는 흉상과 벽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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