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계속…대법 '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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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을 두고 벌이는 저...

황윤기 기자=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을 두고 벌이는 저작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국내법이 아닌 중국법을 기준으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미르의 전설 2, 미르의 전설 3의 저작권은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에서 미르의 전설 2를 개발하던 박관호 현 위메이드 대표가 일정 지분을 나누는 것을 조건으로 떨어져나와 설립한 게 위메이드다. 그러나 2014∼2016년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이 중국에서 흥행하면서 양사는 다시 분쟁을 겪었다. 두 회사는 국제상공회의소 판정과 중국 최고인민법원 판결 등을 거친 끝에 작년 8월 화해에 이르렀으나,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지는 않았다. 1·2심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손을 들었다. 당시 법원은 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미리 합의된 비율에 따라 액토즈소프트에 사용료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대한민국과 중국은 모두 베른협약의 가입국으로서 '중국 회사가 원고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피고가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서는 중국의 법률이 준거법이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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