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투성이' 11살 초등생 사망…학대 혐의 친부 '아내가 다 했다' SBS뉴스
지난 7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친부 A 씨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 계모 B 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에 각각 수감 중이었습니다.아내보다 먼저 도착한 A 씨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미안하다"고 답했습니다.A 씨는 '아이를 왜 학교에 보내지 않았느냐'는 물음에"그것도 아내가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11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 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해 아이를 병원에 옮겼지만 숨졌고, 온몸에선 멍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몸에 든 멍이"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어진 추궁에"훈육을 위해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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