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2억 원대 보험금 소송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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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숨진 만삭 아내 앞으로 거액의 보험을 든 사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53살 이 모 씨와 자녀가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지난 2014년, 이 씨가 운전하던 승합차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함께 탔던 만삭 아내가 숨졌고, 검찰은 이 씨가 자신을 수익자로 해 아내 앞으로 보험 25개에 가입한 점을 들어 살인 혐의 등으로 이 씨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범행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며 법원이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 씨는 보험금 지급을 미룬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고, 지난 4월 대법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이 씨가 가입한 보험 원금은 95억 원가량으로,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모두 백억 원이 넘습니다.[저작권자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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