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대립 팽팽…'판결 입법화한 것' vs '현장 대혼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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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대립 팽팽…'판결 입법화한 것' vs '현장 대혼란'

백승렬 기자=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2023.2.15 [email protected]'노란봉투법'은 오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법은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기존엔 불법으로 규정된 쟁의 일부를 합법 영역에 포함했다. 특히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전문가 의견도 크게 엇갈린다.그는 19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이 법이 사용자 범위를 넓힌 것은 법원 판결로 인정된 사안을 국회가 뒤늦게나마 입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대법원은 2010년 현대중공업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반면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손배 청구 소송을 한다고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어차피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법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동쟁의 범위는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 갱신 등 '이익분쟁'에서 해고자 복직과 체불임금 청산, 정리해고 등 '권리분쟁'으로 넓어진다. 박귀천 교수는"현행법은 임금이나 아주 좁은 의미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이익분쟁만 노동쟁의로 인정한다"며"권리분쟁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을 받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분쟁 악화·장기화로 인한 불안정이 야기된다"고 말했다.반면 박철성 교수는"노사 간 논의할 수 있는 의제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는 노조가 쟁의할 이유가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하다"며"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작용하기에 노사 관계 불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환노위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20일 브리핑에서 국회가 입법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호소할 계획이다. 김주성 기자=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노동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2023.2.1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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