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영아시신' 수사에…친모, 직장 관두고 신변 정리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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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락에 '자녀의 학교 공개수업을 참관한 뒤에 얘기하겠다'고 일정을 미뤘습니다.\r영아살해 냉장고 엄마 신변정리

지난 21일 수원시 장안구의 한 공동주택 냉장고 안에서 생후 1일 만에 친모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조사된 2018년 11월, 2019년 11월생 영아 시신이 발견됐다. 영아살해 혐의로 친모인 고모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과학수사대'라고 쓰인 경찰 승합차가 현장에 왔었다고 증언하는 주민의 모습. 손성배 기자22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영아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된 고모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근무하던 콜센터를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일 수원시로부터 “고씨의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된다”는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고씨가 경찰과의 첫 면담에서 “키울 능력이 안 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지인에게 아이를 넘겼다”고 설명한 직후 콜센터를 그만뒀다는 게 수사당국과 고씨 주변 사람들의 설명이다. 고씨 직장 관계자는 “고씨가 4월부터 일했는데 ‘아이가 많이 아프다’며 지난 12일부터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씨의 범행은 이로부터 일주일이 흐른 지난 21일 드러났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이 나타나자 고씨는 “내가 죽였다”고 시인했고 경찰은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특기할 이상 소견 없음. 사인 규명 중”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남편 이씨가 영아사체 유기 사실에 대해 알았는지도 수사 중이다. 이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임신을 한 사실은 알았지만 중절수술했다고 해 그런 줄 알았고 아내와 직장, 근무시간이 달랐다”며 “냉장고에 비닐봉투가 많이 들어있어서 그 안에 시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고씨의 이웃 주민은 “지난해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이사왔는데 고씨가 사람을 기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인사도 잘 안해서 동네에서 그 부부랑 얘기해 본 사람이 얼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고씨 말고도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유기한 20대 여성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 여성은 지자체와 경찰 조사에서 “출산 후 이듬해 1월쯤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아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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