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액 국채투자 허용10년·20년물 만기 채우면가산금리에 복리 혜택까지이자는 14% 세율 분리과세월 50만원씩 20년간 투자땐매달 100만원씩 수령 가능
매달 100만원씩 수령 가능 내년 상반기 정부가 첫선을 보이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원금이 보장되는 저축성 상품이다. 투자 대상이 대한민국 정부가 원리금을 보장하는 국채인 만큼 한국이 디폴트 위기에 빠지지 않는 이상 투자금을 잃을 염려가 없어 안정성이 매우 높다.
개인투자자는 금융사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 계좌를 개설한 뒤 10년물·20년물 상품 중 골라 투자하면 된다. 일반 이표채가 6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개인투자용 국채는 복리채로 발행돼 중간에 이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며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게 된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가산금리를 얹어준다.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기준으로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만기에 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다. 가령 표면금리가 3.5%짜리인 개인투자용 국채 20년물을 매입한 투자자의 경우 20년 뒤 세전 수익률은 99%, 세후 수익률은 84%로 계산된다. 1억원을 투자한 투자자가 20년 만기 뒤 세후 1억8400만원을 받아가는 것이다.이는 원금에 3.5% 이율로 연복리를 적용한 계산 결과로 가산금리는 적용되지 않았다. 가산금리 수준에 따라 수익률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가산금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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