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뺑뺑이' 후 숨진 10대…환자 외면 대구 병원 4곳 제재 SBS뉴스
보건복지부는 소방청·대구시와의 합동 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을 토대로 당시 사건과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기관에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처분 대상은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으로, 이들은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급 지급 중단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17세 환자가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발목과 머리를 다쳤고, 출동한 구급차에 의해 여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구급차에서 숨졌습니다.당시 근무 중이던 의사는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타 기관 이송을 권유했습니다.구급대원이 재차 전화로 응급실 수용을 의뢰했을 때도 병원 측은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제공이 어렵다며 거부했습니다.환자가 탄 차를 세워둔 채 구급대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가서 수용을 의뢰하자 의사는 중증외상이 의심된다며 권역외상센터에 확인하라고 권유했습니다.이후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두 차례에 걸쳐 이 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전화했는데 병상이 없고 다른 외상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며 환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은 2억 2천만 원 규모,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나머지 3곳은 4천800만 원의 보조금 지급이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중단되고,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각각 3천674만 원, 1천67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연계해 ▲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상태 평가 강화 및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 ▲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 ▲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