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교육권·교사인권으로 바꾸고 명시적으로 정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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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교육권·교사인권으로 바꾸고 명시적으로 정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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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연구소, 실질적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해법 모색 토론회 개최

특히 교육법에 교사의 교육권을 명시적으로 정의해야 교육이 바로 설 토대가 마련된다는 주장이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석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잇따라 발생한 학교 현장 비극의 원인은 무엇인지 성찰하고, 법령 개정과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만으로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교권 대신에 '교사의 교육권'과 '교사의 인권'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교사의 교육권은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한 법적 권한으로 학생인권에 반대되지 않는다"며"교사의 교육권 실현을 위해선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가 가능해야 한다. 교육법에서부터 교사의 교육권을 명시하고 정의해야 교육이 바로 설 토대가 마련된다"고 강조했다.이 교사는"구체적으로 상위법에서 '교육법규에 따른 교원의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 활용권, 강의내용 편성권, 교육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지도권, 학생징계 요구권' 등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사의 권한을 명시할 때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구체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학교에서의 신체적·언어적 폭력 피해가 여교사에게 더 집중된다는 점, 그리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스트레스와 폭력에 시달린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면서"교육의 공동체성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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