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EU 디지털법 사례 들며포털 강도높은 규제 예고'민영방송, 기준 넘으면재심사·재허가 필요 있나'
재심사·재허가 필요 있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사례로 들며 가짜 뉴스를 방치하는 포털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이 후보자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가짜 뉴스 확산, 포털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 새로운 형태의 피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크게 △민간 주도로 이뤄진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가짜 뉴스 대응 예산을 최우선 확보하며 △미디어 종합 육성 관련 법을 통합해 미디어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서면 답변과 현장 질의 응답을 통해 시급하게 확보해야 할 예산에 대해"디지털·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가짜 뉴스가 국가 안보, 국정 현안까지 확대되는 등 사회 안전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법 규제 시행을 통해 빅테크 기업에 허위 정보와 불법 콘텐츠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EU는 애플, 아마존, 구글 등 19개 플랫폼에 대해 혐오 발언, 테러 선동,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등 불법 콘텐츠를 인지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규정했다. EU에서 빅테크가 DSA 규정을 위반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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