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의사가 7급 공무원보다 못 번다?' 주장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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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의협 의정연, '전체 의사 평균' 1억 6500만 원으로 비교... 실제 개원의 연봉은 2억 5천만 원

▲ 대한의사협회 싱크탱크인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 2020년 1월 ‘개원의사와 7급 공무원의 평생 투입된 시간당 소득 비교’를 통해, 개원 의사의 시간당 소득이 7급 공무원보다 72원 적다고 발표했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평생 투입된 시간과 총소득을 고려했을 때, 고소득이라 여겨지는 의사들이 7급 공무원보다 더 낮은 시간당 소득을 얻는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의사 중에서도 월급을 받고 일하는 '봉직의'보다 병의원을 직접 경영하는 '개원의' 소득 수준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 개원의 소득도 투입 비용과 시간을 따지면 7급 공무원보다 낮다는 게 사실인지 따져봤다.의정연은 개원 의사와 7급 공무원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서 대학 등록금, 초기 개원 비용 등 투입 비용을 뺀 '평생 총소득'을 산출한 뒤, 의대 6년, 전공의 5년을 포함한 교육기간과 근무시간을 더한 '투입 총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시간당 소득'을 계산했다. 2020년 1월 당시에는 직역별 의사 연봉에 대한 국가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8월 '2010-2020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국가통계포털에 게시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개원의 평균 연봉은 약 2억 5432만원으로, 1억 6000만 원이었던 봉직의 평균 연봉보다 1.6배 많았다.이렇게 해서 개원의 소득은 줄어들게 잡은 반면 7급 공무원 연봉은 더 늘렸다. 의정연이 추산한 개원의 세후 연봉은 1억 500만 원으로 세전보다 6000만 원이나 줄었지만, 7급 공무원의 경우 100만 원밖에 제하지 않았다.

의정연은 개원의 사업소득이 아닌 전체 의사 평균 임금으로 소득을 추산하면서, 정작 사업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초기 개원 비용 4억 8천 만 원을 투입비용으로 보고 근로소득에서 뺐다. 하지만 초기 개원 비용에는 병의원 건물 임차보증금과 의료장비 구입비 등 추후 회수 가능한 비용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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