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홍성군의원, 도시개발지구 내 근린생활시설 비율 완화 주문
홍성군이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수년이 지난 현재 잡초와 잡목만 가득하고 건물 몇 채만 들어선 채 개발이 지연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유지를 위한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개발이 지연되면서 매년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 6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은미 의원은 12일, 제299회 임시회 군정질의를 통해"우리 군은 인구 유입을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했지만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인구가 증가한 이후 다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며"무리하게 도시개발사업만 진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옥암지구 도시개발구역은 준공 이후 군청사 이전을 추진 중에 있다"며"하지만 옥암지구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없이 난개발처럼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면 민간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발전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기존 도시개발지구도 미 활성화된 상황에서 추가로 역세권 도시개발지구에 492억 원을 투입해 조성중이다"라며"이 또한 체비지 매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또 다른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 의원은"현재 도시개발지구 내 단독주택부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상 근린생활시설 설치 비율이 건축 연면적의 40%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며"그렇다면 주거비율이 60%인 건물만 신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거비율이 높다면 그만큼 경제활동을 위한 상가면적이 줄어드는데, 누가 투자를 위해 건물 신축을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도시개발지구 내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근린생활시설 비율 완화 가능 여부에 대해 이 군수는"근린생활시설은 상업용지·준주거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단독주택용지에 허용되며, 근린생활시설비율 제한은 단독주택용지에만 적용하고 있다"며"미착공 부지가 가장 많은 옥암지구는 2020년 5월 15일 2층 이하인 경우 근생비율을 40%이하에서 50%이하로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타 개발사업구역도 옥암지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올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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