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열렬 환영' vs '무면허 의료행위 만연해질 것'(종합) - 4
성서호 오진송 기자=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간호계와 의사 단체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와 전공의들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직역 간 갈등을 격화시키는 '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28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대한간호협회는"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며"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 배치,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법제화됐다"고 밝혔다.
간협 관계자는"의사 부족으로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고 났을 때 법적 책임을 우리가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제정안이 통과되면 법의 미비가 해결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간호사들이 명확하게 정해진 업무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게 됐다는 건 환영할 만하지만, 동시에 책임이 늘어나는 만큼 동전의 양면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보건의료노조는"의사인력 부족과 전공의 진료거부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결하고 환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강조했다.간호법 제정에 오래전부터 반대해온 의사단체들은 법안의 최종 통과에 '간호사가 의사 행세를 할 것', '악법'이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불과 1년 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법안 내용 그대로를 여당이 주도해 통과시키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혼란 등으로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직역간 각자도생의 분열과 반목 속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은 뒷전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최안나 의협 대변인은"그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의대 증원과 간호법 문제들을 수도 없이 조목조목 지적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끝내 의사들의 우려와 조언을 묵살했다"며"의사들은 시민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 범의료계 차원의 정당 가입 운동을 펼쳐 직접 정치를 바꾸겠다"고 밝혔다.한 사직 전공의는 연합뉴스에"간호법의 목적은 간호사들로 전공의들을 대체하려는 것"이라며"과연 이것이 궁극적으로 한국 의료와 국민 건강에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비행기로 따지면 의사는 기장, 간호사는 승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장들이 일시적으로 비행기 운항을 못 하는 상황에서 승무원에게 조종을 맡기는 것"이라며"이 경우 승객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지, 법안을 추진한 사람들이 과연 나중에 책임을 질지 의문이고 걱정스럽다"고 탄식했다.이 전공의는"저는 솔직히 내년 3월에는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약간 고민하고 있었다"며"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전공의들을 버리고 가겠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도 약간 갈 데까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했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결국 몇몇 고위 관료들과 간호협회, 그리고 병원장들만 노났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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