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대입 때 소수인종 우대정책 위헌' 판결…파장 예고(종합)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이에 따라 1960년대 민권운동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꼽힌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미국 연방 대법원은 29일 이날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각 6대 3 및 6 대 2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너무 오랫동안 대학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기술이나 학습 등이 아니라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려왔다"면서"우리 헌정사는 그런 선택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수십 년 선례와 중대한 진전에 대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 조치로 주요 대학에서 흑인의 입학 비율이 올라가는 등 차별 시정의 성과를 거뒀으나 이후 인종에 따라 대입시 사실상 가산점을 주는 이 정책이 백인과 아시아계를 역차별한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주요 수혜자로 꼽힌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캘리포니아주가 이 정책을 금지한 뒤 일부 학교의 경우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의 입학 50% 가량 줄었다고 ABC방송은 보도한 바 있다.실제 퓨리서치센터가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8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계의 경우 '어퍼머티브 액션'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대입시 인종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계 응답자의 72%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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