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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공흥지구 특혜의혹' 송치 대상서 제외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최씨는 의혹 관련 회사인 ESI&D의 설립자로, 정치권 등에서 의혹을 제기할 당시부터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거론된 바 있기 때문이다.1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ESI&D는 2011년 8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천411㎡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했고, 이듬해인 2012년 11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사업이 본격화할 즈음인 2014년 11월 최씨는 회사 대표이사직을 장남인 김모 씨에게 넘겼다. 김씨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로, 윤 대통령에게는 손위 처남이다.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 김씨를 비롯한 ESI&D 측은 양평군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ESI&D는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인가 이후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 기한인 사업 시한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인식하고, 시한이 한참 지난 2016년 6월에야 연장 신청을 했다고 한다.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의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주민·의회 등의 의견 청취 및 부군수 결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경찰은 담당 공무원들이 최소한 사업 시한 만료 등의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해야 했으나, 업무 미숙으로 인해 시한이 경과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봤다.경찰은 또 이들이 원칙대로 주민 의견 청취 등을 거칠 경우 시간이 소요될 것을 우려해 임의 변경을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수 있어 이 또한 염려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공흥지구 개발 부지가 수질보전지인 것은 맞지만, 양평군의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등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여러 의무 사항을 준수하면 아파트 건설 역시 조건부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그 결과 경찰은 윤 대통령 처남이자 최씨의 장남인 김씨를 포함한 ESI&D 측이 개발부담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증빙서류를 위조해 지자체에 제출하고, 양평군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전문성이나 노하우를 갖춘 공무원이 없었던 탓에 사업 시한 만료 등의 기본적인 사안마저 챙기지 못해 일어난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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